사단법인 국제 피플 투 피플 천안 챕터
<정 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챕터는 사단법인 국제피플투피플 천안챕터
([국문] 국제민간외교단체 천안챕터, [영문] People to People International Cheonan chepter,PTPI 천안챕터)이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본 챕터는 사단법인 국제 피플 투 피플 한국본부 정관 제7장에 의거하여 설 립한다.
제3조 (목적) 본 챕터는 국민상호간의 접촉을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공헌함으로써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챕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제 문화교류 사업
2) 국제 시민봉사활동 사업
3) 국제 자매도시 결연 사업
4) 지역사회 개발활동 사업
5) 기타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일체
6)국제민박교환 사업(제정예정)
제5조 (사무소) 본 챕터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챕터의 정회원은 본 챕터의 취지에 찬동하는 성실한 국제 사회인 으로써 자질을 구비한 천안지역 및 인근지역 자연인으로, 소정의 회원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및 전체 회원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된다.
제7조 (명예회원) 본 챕터는 본 챕터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의하여 명 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챕터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임원의 선출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챕터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챕터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본 챕터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월례회 및 총회에 적극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본 챕터의 회원으로서 본 챕터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본 챕터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및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회원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 챕터는 회장 1명, 직전회장 1명, 연수원장 1명, 고문 약간 명, 부회장 3 명, 중앙위원 3명 이내, 감사 2명, 이사 15명 이내, 챕터기자 1명, 사무국장 1명, 사 무차장 1명의 임원을 둔다.
제12 조 (명예회장) 본 챕터는 본 챕터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본 챕터의 목적에 찬동 하는 사회지도층의 명망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에 위촉할 수 있 다.
제13조 (고문) 본 챕터는 역대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 다.
1) 고문은 필요에 따라 본 챕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장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2) 고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챕터 회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단, 회장과 임원은 년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을 상임부회장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챕터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중앙위원은 본 챕터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 본부 총회 및 본부 대의원회의에 참석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각 분과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 관리 한다.
5) 이사는 소정의 위원회 편성 규정에 의하여 각 분과 위원회를 구성 하고 소정의 소관 업무를 기획 수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챕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는 본 챕터의 회무, 재정 및 사업을 감사하여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제17조 (대표권의 제한) 본 챕터의 대표권은 본 챕터의 목적에 배치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총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소집한 다.
3) 임시총회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회원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적어도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4)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 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며, 정관개정 및 해산의 의결은 본 정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 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한국본부 임원, 고문, 부회장, 중앙위 원, 전문위원, 사무국장, 사무차장, 챕터기자 및 각 분과별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상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상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명예회원,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분담금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월례회로부터 위임 및 이송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누며,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해산의 경우에는 본 정관 제38조에 따른 다.
제 6장 월례회
제25조 (월례회의 기능) 월례회는 본 챕터의 회무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 든 회원이 토론 및 심의 의결하여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송부하여 이를 회무에 반 영시킨다.
제26조 (월례회의 소집) 월례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월례회는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월례회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챕터의 행사나 사업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3) 월례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전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챕터의 창립기념식은 7월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시 특정일에 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정족수) 월례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본 챕터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 (사무국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정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회계연도) 본 챕터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재정) 본 챕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월 회비, 입회비 및 분담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수입금
4) 정부 및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기타 수입금
제32조 (회비) 본 챕터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월회비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입회비, 분담금 및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월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 운영비 2만원, 사업비 3만원으로 나눈다. )
4) 회원자녀 입회비는 면제하고 월회비 납부는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5) 평생회원은 오백만원에 대하여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적립금) 본 챕터는 본 챕터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발전적 활동을 위하여 회비를 적립할 수 있다.
단, 적립금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챕터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편성) 본 챕터의 사업계획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35조 (결산보고) 본 챕터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상벌 및 상조
제36조 (표창) 본 챕터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본 챕터의 발전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소정의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7조 (징계) 본 챕터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각종 회의,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소정의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8조 (상조규정) 본 챕터는 본 챕터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소정의 상조 규정에 의거하 여 소정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 10장 보칙
제39조 (해산) 본 챕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40조 (해산 시 재산 귀속) 본 챕터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가 또는 본 챕터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11장 부칙
제41조 (정관개정) 본 챕터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3조 (관례적용) 본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 피플 투 피플 한국본부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4조 (정관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0년 07월 25일 제정)
(1991년 07월 11일 개정)
(1993년 06월 17일 개정)
(1995년 07월 05일 개정)
(1997년 06월 27일 개정)
(2009년 05월 06일 개정)
(2014년 01월 09일 개정)
(2017년 01월 04일 개정)
(2019년 01월 02일 개정)
천안챕터 회원관리 규정
(1997년 07월 02월 제정)
(2009년 05월 06월 개정)
(2014년 01월 09일 개정)
(2019년 01월 02일 개정)
제 1장 입회
제1조 (입회자격) 본 챕터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챕터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6조의 회원의 자격에 합당하며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숙지한 자.
2) 본 챕터 및 타 챕터에서 제명된 적이 없는 자.
3)회원 자녀는 1)항을 숙지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입회 할 수 있다.
4)평생 회원제
평생회원의 자격은 입회 20년 이상 나이 65세 이상의 회원이 원할 경우 평생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조 (입회절차) 본 챕터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1)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챕터 회원인 후원자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2) 후원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확실히 파악하고 본 규정 1조 자격에 합 당한지를 면밀히 심사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3)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후원자의 지도하에 본 챕터 소정의 입회원서를 진솔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 후원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4) 입회원서는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이를 회부한다. 단, 이 사회에 상정할 때에는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자를 익명으로 한다.
5) 이사회는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 및 경력 등을 심의하여 입회 가부를 의결한 다.
단, 입회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6) 입회가 가결된 자에 대하여 회장은 전 회원에게 성명, 나이, 현주소, 학력, 경 력, 현 직업 등을 명시한 소정 양식을 모든 회원에게 즉시 발송한다.
7)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챕터 회원으로부터 이의가 접수 되지 않으면 입 회가 확정되며,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는 사실 확인 후 회장이 입회여부를 결정한 다.
8) 입회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입회가 부결된 것으로 한다.
9) 사무국장은 입회를 원하는 자에게 입회여부를 즉시 통보하고, 입회가 확정된 자 에게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10) 입회가 확정된 자는 사무국장의 입회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1)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비를 납입한 때부터 본 챕터의 정회원이 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12) 본 챕터는 입회비가 납입된 신입회원에게 월례회 또는 총회에서 신입회원 선서를 받고, 본 챕터의 뺏지와 회원 패를 수여한다.
제 2장 재 입회
제3조 (재 입회자격) 본 챕터의 정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던중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탈회하였던 자는 본 챕터에 재입회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재 입회할 수 없다.
제4조 (재 입회절차) 재 입회 절차는 본 규정 제2조의 입회절차와 같다.
단, 재 입회비는 현행 입회비의 2분의 1로 한다.
제 3장 휴회 및 탈회
제5조 (휴회) 휴회는 입회한지 1년 이상 된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은 1년 미만이며 1회에 한 한다.
제6조 (탈회사유) 본 챕터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회할 수 있다.
1)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천안지역을 벗어나 본 챕터활동에 지속적인 참여가 불가한 경우.
2) 일신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본 챕터활동에 지속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경 우.
3) 휴회기간(1년)이 경과 후 재 활동의사를 본회에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 제명 처 리한다.
제7조 (탈회절차) 본 챕터를 탈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입회시의 후원자를 통하여 사무국장에게 탈회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탈회사유서를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심의 하여 탈회사유 가 이유 있는지를 심의 의결한다.
3) 이사회에서 탈회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8조의 제명절차에 따라 제명처리하고, 미납금은 결손처리하며 이후에 재입회가 불가하다.
4) 회원본인의 사망인 경우는 위의 절차를 생략하고 모든 미납금은 결손처리하며 상조 규정에 의한 조의금을 지급하고 회원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한다.
단, 배우자가 고인의 뒤를 이어 본 챕터의 회원으로 계속 활동하고자 할 때는 조의금을 지급하고 고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4장 제명
제8조 (제명사유) 본 챕터 정관 제10조에 해당하는 제명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본 챕터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체의 행위.
2) 본 챕터의 명예 및 위신에 손상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본 챕터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4) 본 챕터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 또는 월례회 및 총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때.
단, 회비납부 회원은 제외한다.
5) 월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6) 입회원서 등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제9조 (제명절차) 회원에 대한 제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회장은 해당회원 및 그 후원자에 대하여 제명사유와 석명기한(15일 이내)을 명시한 경고서한을 발송한다.
2) 해당회원이 석명기한 내에 회장 또는 이사회에 그 사유를 석명하거나 시정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3) 해당회원이 석명기한 내에 제명사유를 석명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회부한다.
4) 이사회는 해당회원에 대하여 제명을 의결하고 회장은 해당회원 및 전체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본 챕터의 회원명부에서 해당회원의 이름을 삭제한다.
5) 제명회원으로부터 미수된 모든 회비는 결손처리하며 제명된 회원은 이후에 재입회가 불가하다.
천안챕터 상벌 규정
(1997년 07월 02일 제정)
(2007년 05월 06일 개정)
(2014년 01월 09일 개정)
(2014년 07월 02일 개정)
(2017년 01월 04일 개정)
제 1장 표창
제1조 (표창자격) 본 챕터 정관 제36조에 의한 회원에 대한 표창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
2)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원.
3) 본 챕터 및 본부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솔선수범을 함으로서 타 회원의 모범이 된 회원.
4) 입회 이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본 챕터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 회원.
제2조 (표창절차) 본 챕터의 회원에 대한 표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은 본 규정 제1조에 해당하고 다수의 회원들이 추천하는 회원 중에서 표창대상자 약간 명을 선정한다.
2) 사무국장은 선정된 회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3) 이사회는 공적조서를 심의하여 최종 표창회원을 선정한다.
4) 최종 표창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총회 또는 창립기념식 15일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5) 회원에 대한 표창은 정기총회 또는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제3조 (표창상신) 본 챕터는 본부 및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본 챕터의 회원에 대하여 표 창을 의뢰해 올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표창 대상자를 상신할 수 있다.
1) 표창의뢰를 접수하면 사무국장은 즉시 본 규정 제1조에 해당하고 의뢰기관 또는 단체의 수상기준에 해당하는 회원 약간 명을 선정한다.
2) 사무국장은 선정된 회원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3) 이사회는 공적조서를 심의하여 최종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4) 최종 수상 대상자의 선정은 의뢰기관 또는 단체의 접수기한 전에 완료하고 회장은 이를 즉시 의뢰기관 또는 단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을 상신한다.
5) 본 챕터는 수상사실을 회보 및 각종 회의에서 전 회원에게 공지한 다.
제4조 (축하 및 감사패) 본 챕터는 다음의 경우에 축하패 또는 감사패를 해당회원에 대하 여 표창할 수 있다.
1)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회원.
2) 대학 등에서 학위 등을 수여받은 회원.
3) 기타의 행위로 본 챕터의 명예를 제고시킨 회원.
제5조 (특별회원 예우) 본 챕터의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회원에게는 창립기념일 에 맞추어 기념품을 증정한다.
단, 1) 10년 근속시 금뺏지를 증정한다.
(금뺏지 미수령 회원은 20년 근속시 증정한다.)
2) 20년 근속시 20만원, 30년 근속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장에게 임기 종료 후 금뺏지를 증정한다.
4) 사무국장에게 임기종료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제 2장 징계
제6조 (징계사유) 본 챕터 정관 제37조에 의한 회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본 챕터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체의 행위.
2) 본 챕터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본 챕터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4) 본 챕터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년 3회 이상 불참한 때.
5) 월례회 및 총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때.
6) 월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7) 단, 4,5,6항의 경우 사전에 본 챕터에 통보할 경우 예외로 처리한다.
제7조 (징계절차) 본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회장은 해당회원 및 그 후원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및 석명 또는 시정시한 (15일 이내)을 명시한 경고서한을 1 회에 한하여 발송하며, 지정 시한까지 석명 또는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관리규정의 제명절차에 따른다.
천안챕터 상조 규정
(1997년 07월 02일 제정)
(2009년 05월 06일 개정)
(2014년 01월 09일 개정)
(2014년 07월 02일 개정)
제1조 (정의) 본 규정은 본 챕터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경조사시의 상호부조를 규정한다.
제2조 (상조의 범위) 본 챕터 정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상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본인의 결혼과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 및 사망
2) 회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 단,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회원 본인의 父母, 妻(또는夫), 子를 말한다.
3) 회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
4) 회원 사업장의 개업 및 이전
제3조 (경조금) 본 챕터는 본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천안챕터 명의의 경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개별 성금으로 한다.
제4조 (화환) 본 챕터는 본 규정 제2조의 해당할 경우 챕터 명의의 조화를 설치한다.
단, 결혼, 칠순 및 사업장의 개업 또는 이전의 경우는 초대할 경우에만 본 챕터 명의의 화환을 설치한다.
제5조 (기타) 상가가 원거리여서 단체로 조문할 경우 상주의 요청에 따라 차량(버스)을 임 차 할 수 있으며 운송비는 상주(회원)가 지급한다.
제6조 (관례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단, 1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천안챕터 위원회 편성 규정
(1997년 07월 02일 제정)
(2009년 05월 06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챕터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편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수) 위원회의 수는 본 챕터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장이 조정할 수 있 다.
제3조 (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 및 관장업무는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구성) 본 챕터의 정회원 중 현직임원(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및 감 사)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적어도 한 가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조정) 각 위원회별 위원 수는 공평하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위원을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사업기획 및 수행을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에 대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의무) 각 위원은 소관 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위원 회비)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위원회별로 소정의 회비를 소속 위원들로부터 거출할 수 있다.
천안 챕터 사무국 운영 규정
(1997년 07월 02일 제정)
(2009년 05월 06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챕터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사무국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본 챕터의 다음의 사무업무를 관장한다.
1) 사무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
2) 본 챕터 회원, 본부, 타 챕터, 타 기관 또는 단체등과 일체의 통신수발 업무.
3) 본 챕터 및 회원관리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업무.
4) 기타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사무국장) 본 챕터의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여 사무국의 운영 전반을 통괄하 고 정기이사회 초회에 사무국 현황을 보고한다.
제4조 (사무직원) 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부여, 직제, 근무수칙, 보수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